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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연금저축(DB), 확정기여형 연금저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정리

아롱야룡 2022. 1. 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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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생소하게만 느껴지셨을 겁니다.

 

서민금융생활상담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해 내게 맞는 퇴직연금 상품을 찾아보십시오.

 

 

◆ 퇴직연금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DB? DC? 연금저축과 IRP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뉘어집니다.


- 확정급여형(DB) 연금저축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기업이 퇴직금을 운영


- ​확정기여형(DC) 연금저축 : 기업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투자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관리


-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가 선택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짐. 근로자가 자율로 가입하여 투자자산을 직접 선정하고 운용함

 

 

◆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액공제 혜택이 큽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투자 규제, 중도인출 가능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싶으면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되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이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싶다면 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가입하여 최대한도(7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저는 길게 보고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요.


개인형 퇴직연금은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이나 채권혼합형 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전용으로 개설된 TDF 상품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적극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 주택구입 때문에 목돈이 필요해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사정으로 일부 인출을 해야 한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보다 연금저축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연금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오히려 금융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퇴직연금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아니라,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바꾸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이전 신청은 이전받는 금융회사에 1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또한 중도인출이 불가피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이전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한 후 필요한 자금만 일부 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노후준비의 동반자,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내 상황에 맞는 상품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세요.

 

 

*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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