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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기간 포함되는지,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아롱야룡 2023. 2. 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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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처리기간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임.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단시간계약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여부 및 근로계약 반복체결시 계속 근로인정여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또는 1주간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계약연장 포함)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해당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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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월중 퇴직시 임금 받을수 있는지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품일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업무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와 무관하게 임금의 청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의상 수행하였던 업무에 대하여는 인계인수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취업규칙 등에 “퇴직하는 달에 15일이상 근무하면 해당 월의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월에 15일 근무를 함으로써 해당 월의 임금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15일)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 받아야 될 임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수습,실습기간이 퇴직금 계산 기간에 포함되는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적용대상 사업장관련 참고사항
- ‘10.11.30이전 :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 ‘10.12.1~’12.12.31: 상시1인이상 4인미만 법정퇴직금의 50%적용
- ‘13.1.1 : 상시 1인이상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실습생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가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어 동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인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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