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적용여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여금지급기준
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기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월급제인 경우 며칠간 근무해야 월급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월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또는 일급으로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즉, 실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여 이를 매월 일정기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로서 당해 월의 임금계산기간 모두를 근로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퇴직한 때에는 그 임금지급방법에 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노사당사자간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따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계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계산 월의 일정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또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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