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아롱야룡 2022. 2. 10. 22:22
반응형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용자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입니다.
중대한 이상반응이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을 말합니다.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예외적용자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입니다.
진단서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합니다.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합니다.


[예외적용자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소견서, 진단서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합니다.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80일입니다.


[예외적용자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4-1 기준이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습니다.

 

[예외적용자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합니다.


[발급방법]


종이로 발급받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발급합니다.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연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