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3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은 내가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마이데이터를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22년 새해부터 안전한 API 방식의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흩어진 내 금융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비 그래픽 인터페이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분리된 시스템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엄격한 정보보호·보안체계 심사
- 스크래핑 금지
- 기능적합성 및 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 알고하는 동의절차 마련 등
내가 원할 경우, 모든 금융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 :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 보험 :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 금투 :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 여전 :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 전자금융 :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 통신 :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 공공 :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예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증권, 통신, 쇼핑 등 내 재무 현황과 소비 습관을 분석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더 편리한 금융생활을 즐겨보십시오.
* 출처 :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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