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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아롱야룡 2022. 1. 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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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ㆍ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행정안전부(주민과)가 소관부처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빨라지고,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2022년 1월 4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됩니다.(6개월에서 90)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어 피해를 보았던 A.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되길 기다렸는데 2022년부터는 처리기한이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되어 다행히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신분증 없이 제주도 출장에 나섰던 BB 씨는 걱정 없이 정부 24앱을 실행시켜 올해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모바일 확인 서비를 통해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통해 세입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뻔했던 CC 씨는 다행히 신설된 주민등록법 상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근거규정을 통해 확인한 후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됩니다.

- (현행) 6개월

- (개정) 90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됩니다.(시행규칙법률)

- (현행) 주민등록법상 열람 근거 미비(시행규칙 14),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출력물로 제공(법정 서식 없음)

- (개정) 법적 근거 조항 마련( 29조의2 신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법정 서식으로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현행)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확인(25)

- (개정) 민원서류 접수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정보통신기기로 확인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 기관이 확대됩니다.(법원 포함)

- (현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20조의3)

- (개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 포함

 

 

*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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