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합니다.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 등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방문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하신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출처 :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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