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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보전 (얼마나 득표해야 전액, 절반 보전)

아롱야룡 2022. 2. 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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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선거용어'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선거비용보전입니다.


선거비용보전 이야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열심히 준비하는 참참 후보!
하지만 준비할 것이 워낙 많아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한숨 쉬는 참참이에게 바루가 위로를 건넸어요.
"걱정하지 마! 선거비용보전 제도가 있잖아!"

갸우뚱하는 참참이에게 알리가 설명했어요.
"국가가 선거 후에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야!"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참참이는 궁금한 것을 물어봤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보전해 주는거야?"

"아니야!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전액을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어!"

얘기를 들은 참참이는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열심히 준비해야지!"

"다만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 받을 수 있고 보전 후에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보전비용액 중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해!"

참참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비용에 대한 걱정을 떨치고 온전히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선거용어풀이


선거비용보전이란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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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2.02.19 - [정보] -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및 보전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및 보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쓰는 비용 그것이 궁금합니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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