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 후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관 등에 대해 지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할 일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입니다.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입니다.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합니다.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합니다.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 110,110원
• 6인: 126,690원
정확한 생활지원비 관련 문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③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④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공통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제공 받은 입원·격리자에게는 지원을 제외합니다.(중복지원 제외)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 해외입국 격리자에게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 생활지원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출처는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2.15 - [정보]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재택치료 격리 안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달식품용기 플라스틱 재사용 가능? (0) | 2022.02.22 |
---|---|
대통령 선거비용보전 (얼마나 득표해야 전액, 절반 보전) (0) | 2022.02.22 |
반려견 관리 책임, 사료 선택 배식, 외출 준비물, 여행할 때 (0) | 2022.02.21 |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대처 방법 (0) | 2022.02.21 |
코로나19 학교방역 및 등교기준 (2022학년도 1학기)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