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에도 고통이 지속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같은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배치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명한 초기대응으로 증거확보를]
피해를 당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사실, 불쾌감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일을 활용하십시오.
가해자에게 사과 요구를 하십시오. 단순사과가 아닌, 녹취·문자를 활용하하여 증거를 남기십시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흥분하여 가해자에게 폭언은 금지합니다.
[회사에 알리세요!(필요시 형사 고소)]
누구나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됩니다.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참지말고 대응 하십시오.
불리한 처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를 위한 상담 지원(정부지원 민간단체, 전국 21개소 운영)
- 해결방안 안내 등 피해자 상담
- 관련 분쟁 자문(성희롱 판단, 처리절차 등)
- 프로그램 운영 심리정서 치유
-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OUT!
[신고]
각 지방 고용노동청·지청 고용평등 담당자에게 신고하십시오.
[익명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
- 여성가족부 익명신고 센터
[고용평등상담실]
-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자주찾는 자료실 >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안내
- 대응 우수사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2021년 고용평등상담실 우수사례집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는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확인하십시오.
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2.10 - [정보] -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대처 방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후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신청 (0) | 2022.02.22 |
---|---|
반려견 관리 책임, 사료 선택 배식, 외출 준비물, 여행할 때 (0) | 2022.02.21 |
코로나19 학교방역 및 등교기준 (2022학년도 1학기) (0) | 2022.02.21 |
대통령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내 선거운동 방법 (0) | 2022.02.20 |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0) | 202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