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선생님 선물 관련 내용입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