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응답하라 구조 사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라는 공동생활관계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지만 빚과 같은 이유로 법적인 혼인관계를 맺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 중 누군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미망인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의 구조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자녀와 함께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서 모 씨는 2006년 2월, 배우자 윤 씨의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만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이후에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2019년 12월 남편 윤 씨가 사망했고, 서 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혼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사실혼 배우자인 윤 씨와 서 씨가 함께 거준한 거주지를 주민등록 초본으로 소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CCTV 영상을 자료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들이 사실혼 관계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씨가 유족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남편이 사망한 시점까지 사실상 부부로 생활한 사실을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족연금수급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류상 이혼을 하였지만 사실혼 관계로 배우자의 곁을 끝까지 지켰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막막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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