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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정의

아롱야룡 2023. 2.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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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종류

 

병역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구분한다.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연령 산정

 

병역법에 의거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0 0 세부터"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를, "0 0 세까지" 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를 말한다.

 

출처는 병역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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