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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기간, 급여지급 (계약직, 일용직은?)

아롱야룡 2023. 2.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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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와 육아휴직 1년은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출산후 휴가 45일(다태아 60일)이후부터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만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는 1년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법령개정 2014.1.14.)

 

 

 



30일 미만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
험자중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일정한 요건 : 
1.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3.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할 것

-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육아휴직은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계약직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여부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여성근로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 실시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산전후휴가 부여의무가 없게 됩니다.


 

 



출산휴가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복귀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규정된 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규정된 강행규정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90일 미만의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일용직의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면서, 임금을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의 일용직(수당직, 일당직, 임시직 등으로 호칭) 근로자에 대해서는 9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전휴가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2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이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단, 산정된 급여액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25%를 빼고 남은 금액이 70만원 미만일 경우,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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