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알선(고용노동부 알선) → 채용 → 고용허가서 발급(추가)
③ 근로계약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출입국관리사무소)(변경)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16시간 이상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⑤ 사업장 배치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14~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농축산업, 어업 7~3일)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입국일과 상관없이 국내 사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함(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가급적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사망,이탈, 부상, 근로계약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7일전일까지입니다.
②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법무부)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구인 신청 절차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고용센터에 구직신청한 자를 의미합니다
- 건설업종의 경우는 <건설업취업인정증> 소지자가 대상
1.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 내국인 구인노력(7~14일, 예외 농축산업, 어업 3~7일) 등을 하였음에도 미채용했을 경우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①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② 발급요건 입증서류(도입.허용업종 등 업종별로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EPS (※ 단, 최초 신청시는 방문 필수) (※ 원칙적으로 팩스 제출은 가능하나 센터별로 상이하므로 가급적 방문 및 EPS 안내)
- 고용센터는 요건 충족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 또는 고용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수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변경 확인을 받아야 함
3. 외국국적동포 선정 및 근로계약 체결
- 고용센터의 알선 또는 자율 구인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4. 근로개시 신고 - 사용자는 외국국적동포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14.9.30 변경/ 변경 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에 취업개시 신고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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