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CCTV편입니다.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합니다.
CCTV에 찍힌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 CCTV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공공장소, 버스 내부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5가지 경우입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CCTV를 설치하려면 안내판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도 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OOOO과 홍길동(02-123-4567)
위와 같은 각 사항들이 적힌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
◆ CCTV는 녹음을 해서는 안되고 사생활 침해 장소의 내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는 CCTV 설치·운영 금지 : 위반시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 CCTV속에 찍힌 우리의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CCTV 관리자는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CCTV 영상에 있는 자신의 영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된 경우에는 사전 동의 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열람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열람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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