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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국가 체불임금 대신 지급, 사업자 융자 제도

아롱야룡 2022. 1. 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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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은 이제 그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설 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를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사정으로 몇 달째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움받아봐”

 

 

◆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지원 :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지원해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사업장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합니다.

 

 

◆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지원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지원 : 사업주당 최대 1억 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신청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융자 신청)

 

 

◆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지원합니다.


[설 명절 전후 체불청산 지원 한시적 금리인하 (2022.1.3.~2022.2.28)]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금리 인하 : 신용·연대보증 3.7% → 2.7%, 담보 2.2% → 1.2%


-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 인하 : 1.5% → 1.0%


피싱사기 주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안내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 으로만 발송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 출처 : 고용노둥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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