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에너지를 전기모터로 공급하여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차량으로,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2022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차종별 지원 내역
-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21년) 7만 5000대 → (’22년) 16만 4500대
• 화물차: (’21년) 2만 5000대 → (’22년) 4만 1000대
• 승합차: (’21년) 1000대 → (’22년) 2000대
- 최대 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21년) 800만원 → (’22년) 700만원
• 소형 화물차: (’21년) 1600만원 → (’22년) 1400만원
• 대형 승합차: (’21년) 8000만원 → (’22년) 7000만원
◆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 인하
• (’21년) 6000만원 미만 (100% 지원) → (’22년) 5500만원 미만 (100% 지원)
• (’21년)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 (’22년) 5500만~8500만원 미만 (50% 지원)
• (’21년) 9000만원 이상 (미지원) → (’22년) 8500만원 이상 (미지원)
- 추가 보조금 지원 :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보조금 추가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30만원(목표 달성)
(’22년) 30만원(제도 대상) + 2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 20만원(무공해차 목표 달성)
◆ 상용차에 대한 지원 강화
-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
-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0만원)
-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추가 지원(50만원)
◆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
-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강화
• (’21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65~70% 미만 20만원
(’22년)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 전기화물차도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 국민 편의 제고
- 자격조건 기준일을 구매 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지금까지 자격조건인 3개월 이내 거주요건을 계산할 때 지자체 별로 기준 상이
- 당해연도 내 최소 2회 이상 공고 의무화 : 지난해에는 하반기 구매 예정자를 위해 추가 공고를 지자체와 별도 협의
- 대량 구매 법인·기관에 대한 보급물량 확대 : 일반 개인(택시, 소상공인 포함) 대비 지방비를 50% 수준으로 지원
이번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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