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방법, 홈페이지 공개 사항

아롱야룡 2022. 1. 19. 22:28
반응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입주민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공해도 되는지요?


A.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민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열람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Q.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고 싶어요. 개인정보인데 알려줘도 될까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동별 대표자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므로 성명은 제공할 수 있으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명세 및 연체자의 동ㆍ호수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명세(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이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명세를 말한다) 및 연체 내용
  3. 관리규약 및 장기수선계획ㆍ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Q. 경비원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생활이 침해될까 걱정입니다.


A.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점검(모니터링)하여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점검(모니터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