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
Q.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드립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YES!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상 처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길에 일어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입니다.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합니다.
반복되는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십시오.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십시오.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십시오. (☎ 1588-0075)
* 출처 :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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