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쉬는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올리는 운동 등을 하던 중 목 통증을 느껴 병원을 가니 디스크 판정을 받아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사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는 ‘갑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을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갑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을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을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회사 내 운동이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운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2.09.26. 선고 2011구합796 판결)
업무 중 운동이 통상적이고 업무의 특성상 체력단련이 불가결한 요소하는 점을 주장하여 산재처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 친구는 회사 근무 중 점심시간에 밥을 먹은 후 동료들과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아오는 공을 받으려다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축구시합이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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