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남편은 얼마 전 직장 동료들의 퇴직과 휴가 등으로 평소 하던 것보다 많은 업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은 자꾸 몸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더니 결국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처럼 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사안의 경우 비록 의학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바이러스성 뇌염 사이의 확립된 인과관계가 정립된 것은 아니나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을 때 위와 같은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4006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희 아버지는 심장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심이라는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 업무를 하시던 아버지는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어 항상 피로를 호소하시다가 최근에는 업무까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병인 지방심이 악화되어 근무 중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답변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따라서 아버님께서 지병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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