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4시간 동안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데요. 전타임에는 사장님의 딸이 제 타임에는 저와 사장님 이렇게 두 명이 일하는데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게 시간이래서 더 알아봤더니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적용범위가 다섯 명 이상의 사업장이더라구요. 휴게시간은 두 명 혹은 세 명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도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의 아내는 공장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공장에 구내식당이 없어 부득이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작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넘어져 머리에 상해를 입고 얼마 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저의 아내에게 산업재해가 인정이 될까요?
답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참조).
사안의 경우 공장에 구내식당에 없어 근로자들이 부득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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