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택배 서비스! 2015년 이후 매년 높은 비율의 성장은 물론,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 많은 분들이 찾게 된 택배!
만약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된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일상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생활 상식을 알려드립니다!
분실된 제 택배,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을 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에 오질 않는 거에요. 그래서 택배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송조회를 했죠. 그런데 주문 다음날 제가 사는 지역 물류창고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상황에 대해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제 택배를 분실한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분실된 제 택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분실 사실을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수령 14일 이내)
택배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수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회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알아두세요.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통보하세요.
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됩니다.
가액 기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손배배상 환급 기준 안내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과 택배요금 환급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 전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일부 분실된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 운송물의 분실이 택배 회사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는 모든 손해를 배상
공정위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2020. 6. 5)
-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정보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사업자는 고객 응대 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는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 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합니다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되어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2022.03.09 - [정보]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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