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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기준

아롱야룡 2022. 2. 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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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가 2022년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은지,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건지 등 2022년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입가능 알림을 받으면 정식 가입 때 확인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Q1.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 (월) 출시합니다.


가입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 ~ 12월)의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50만원-한도

 

Q2.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한다고 했을 때, 납입액은 1,200만원입니다. 만기시 수령액은 1,298만원입니다.

 

이자소득-비과세

 

Q3.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2022년 2월 9일 (수) ~ 18일 (금) 동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됩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등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경남은행(2022년 2월 28일)과 SC제일은행(2022년 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보기-가입대상-확인

 

Q4.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 · 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가입가능-여부

 

Q7. 20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소득

 

Q8.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은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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