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및 운영 내용 정리

아롱야룡 2022. 2. 8. 22:44
반응형

전문대학 전문기술 석사과정 만나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교육부는 전문기술석사과정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고등교육법령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대학-전문기술석사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이란?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 대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내용은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논문 작성 외 학습 결과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입학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자입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학위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절차는?


① 신청서 접수 : 인가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공문 제출


② 요건 검토 : 정량지표 충족여부 심사


③ 정성평가 : 36개 정성지표에 대한 종합 심사 (800점 이상일 경우 '적합')


④ 최종 검토 : '적합'으로 판정된 과정에 대한 최종 인가 여부 결정


⑤ 인가결과 통보 : 2023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결과 통보

 

인가-절차

 

운영 현황 및 계획은?


2021년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였습니다.


대림대는 지식기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미래자동차, 방송음향네트워크, 건축정보모델(BIM) 설비유지관리, 메카트로닉스시스템, 정보통신기술(ICT)융합안전공학 등 5개 과정이 인가되었습니다.

 

동양미래대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분야와 연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과정과 공간디자인 콘텐츠, 네트워크, 스토리텔링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실내건축 전시기획자(큐레이터) 과정 등 2개 과정이 인가되었습니다.

 

연성대는 건축정보모델(BIM) 공간 모의실험(시뮬레이션)과 스마트 관리 모듈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통합건축 정보통신기술(ICT)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습니다.


동의과학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으며, 근골격계 분야에 특화하여 스포츠재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합니다.


동주대는 물리치료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으며, 기업 밀착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스포츠도수치료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합니다.


영진전문대는 신산업과 연계한 초정밀금형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으며, 최적성형, 박판공정, 마이크로부품 금형, 지능형금형공정, 복합첨단신소재 등 5개의 연구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영상대는 연출‧촬영‧음향‧디자인 전공으로 실감형융합콘텐츠 계열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으며, 기업 및 지역사회 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충청권 마이스터대 거점센터를 운영합니다.


아주자동차대는 자동차특성화 대학으로서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차세대 동력 융합 시스템‧고품질 개조(튜닝) 시스템 전공으로 미래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되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신청대상 확대합니다.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재양성을 추진합니다.

 

운영-현황-및-계획

 

마이스터대란?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도입된 직문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마이스터대

 

마이스터대 교육과정은?


단기 직무과정 : 1년 이하 직무기초능력 교육


전문학사과정 : 2 ~ 3년 현장 친화형 실무인력 양성


전공심화과정 : 1 ~ 2년 현장 친화형 중숙련인재 양성


전문기술석사과정 :  2~ 3년 고숙력 전문기술인재 양성

 

마이스터대-교육과정

 

세부 운영 게획은?


직무 중심 교육과정 개편, 사례 중심 교수학습법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을 고도화합니다.


교원의 60% 이상을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현장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블렌디드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제도 도입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활용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선순환적 협력 체계 구축 등 대학 기업 지역 협력을 강화합니다.

 

세부-운영-계획

 

교육부는 전문기술석사과정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수요-대응

 

관련법령은?


[고등교육법]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의2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전문기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학위가 수여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설 학과
2. 수업연한
3.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4. 교육ㆍ실습용 시설ㆍ설비 현황 및 확보 계획
5.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 계획
6. 교육과정 운영 계획
7.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8.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이후 3년간 재정운영 계획
9. 그 밖에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2. 관련 분야 재직경력(학사학위를 받기 전의 경력이나 법령에 따라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일 것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출처 : 교육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