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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리모델링 시 챙겨야 할 서류, 확인 사항, 분쟁 조정

아롱야룡 2022. 2. 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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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하기 전 꼭 알아둬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리모델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입니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2.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면적, 양, 인력을 꼭 점검하십시오.

인건비의 인원수, 면접이라면 m2나 평, 자재의 개수 기재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챙겨야 하는 서류와 리모델링 전 주택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평명도와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시공 내용이 담긴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지시한 자재샘플목록과 공사견적서는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Point]


- 현장주변 확인 : 민원 발생 요인, 시공업체 주차 여부, 주말 시공 가능 유무


- 설계 변경 여부 확인 : 증축이나 노후도, 주차장, 용도 변경 가능 여부


- 구조 진단 : 구조기술사를 통해 노후 진단, 건물 안전성 및 증축 가능성 조사


- 공정별 진단 : 전기설비, 급수배수, 공조환기, 위생설비


- 문제 파악 : 문제해결 방법과 견적가 확인


- 리모델링 방향 결정 : 내외부 마감재, 구조 변경 및 증축 여부


- 공정별 견적 : 건물마다 동일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공정별 금액 산정 필요


4. 리모델링할 때 신고해야 하는 공사와 리모델링 전 주택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신고는 건축주도 직접할 수 있지만, 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대수선과 증축은 건축신고나 허가 대상입니다.

아래의 조건 등은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바닥면접의 합계가 85m2 이내의 개축
- 연면적 200m2 미만,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5. 주택이 증축 대수선이 가능한지 아는 방법과 혹시 리모델링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 해당 시군구청, 전자민원 G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집수리닷컴 홈페이지가 대표적이며, 서울가꿈주택 사업,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농촌주택개량자금, 그린파킹사업,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이웃집과 분쟁이 생기면 어떡하죠?


각 시군구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소송 없이도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리모델링 전 알아둬야할 주의사항은?


시공일자는 여유롭게 잡아주세요.


집주인도 인테리어 공부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시공업체와의 결정은 단호하게 하여 혼선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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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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