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부적합 식품 재수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꼭 신고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하는 수입식품 불법행위 근절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도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민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중대 위반행위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신고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고시에서 정한 10개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를 2022년 2월 18일 하였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상금 지급 근거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에 마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꼭 신고하세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20만원입니다. 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15만원입니다. 단,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됩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30만원입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10~30만원입니다.
신고방법
이렇게 신고하세요.
부정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하는 수입식품 불법행위 근절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 영웅입니다.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2022.02.18 - [정보] - 커피, 콜라, 녹차,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영향 일일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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