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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아롱야룡 2022. 2. 24.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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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쉬운 정치용어 시간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이야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


참알바나라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국가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파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더욱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민의 관심 속에서 참알바나라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


잠깐!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

선거여론조사? 어떤 걸 뜻하는 거지?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에 해당할 수 있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해!


용어풀이


​여론조사란 개별적인 면접이나 질문서 따위를 통하여 국가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①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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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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