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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아롱야룡 2022. 2. 2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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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록 없이 판매하거나 부적합 식품 재수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목격했다면 꼭 신고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하는 수입식품 불법행위 근절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도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민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중대 위반행위와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신고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규정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이번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고시에서 정한 10개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를 2022년 2월 18일 하였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상금 지급 근거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6조의2에 마련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및 지급금액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 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해 위반행위 신고 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사람 꼭 신고하세요.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20만원입니다. 단,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15만원입니다. 단,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제외됩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처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된 제품을 재수입하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30만원입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십시오. 포상금액 10~30만원입니다. 


신고방법


이렇게 신고하세요.

부정행위를 확인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국민신문고나 식품안전나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하는 수입식품 불법행위 근절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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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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