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 甲은 사용자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甲이 받기로 한 임금이 공연하게 알려진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이 유효한가요? 甲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甲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실제로 받은 임금과 최저임금액의 차액만큼의 금액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는 에어컨 설치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기사의 '보조'를 하는 것이 업무였으며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회사에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고용되어서 지인과 한팀을 이루어 일을하였습니다. 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임금체불은 물론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아래 참조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1. 제6조, 제16조, 제17조...(이하 생략)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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