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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과 국민연금 차이

아롱야룡 2022. 3. 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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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말합니다. 방송에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고 있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액 평균이 국민연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제도는 부담률,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 여러 면에서 국민연금제도와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부담률의 차이


직역연금(공무언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개인부담률의 차이입니다.

직역연금(사학연금 등)의 개인부담률은 9%​임에 반해, 국민연금의 개인부담률은 4.5%로 사학연금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재직기간의 차이


다음은 재직기간의 차이입니다.

재직기간은 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는 부담금을 납부한 기간과 일치합니다.

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재직연수)이 중요한데, 직역연금(사학연금 등) 수급자의 평균 재직기간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길기 때문에 급여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급여산정 기준 소득의 차이


세 번째, 급여산정 기준 소득의 차이가 있는데요

직역연금(사학연금 등)의 경우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 기준소득월액의 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소득 상한으로 비교했을때도 사학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액도 높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게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4. 퇴직금의 차이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퇴직수당 제도가 있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에 비하여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직역연금(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에 비해 고부담 · 고급여의 부담 · 급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담률,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인 급여의 수준을 높게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학연금(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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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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