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제법 쉬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동일한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해당 법령의 ‘다’ 조항에서 의미하는 동일한 유해요인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직업성 질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직업성 질병?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에 원인을 둔 건강 장해를 의미합니다.
중금속 및 유기용제에 중독되거나, 생물체에 의한 감염질환 또는 기온 및 기압 등에 기인한 질병 등 작업환경 및 일과 관련한 활동이 유일한 발병 원인인 질병을 의미하지요.
현재 시행령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직업성 질병을 열사병, 레지오넬라증, B형 간염 등 2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요인과 유해요인의 동일성
유해요인이란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원인으로 열거하고 있는 염화비닐이나 일산화탄소, 수은 또는 그 화합물 등과 같은 화학적 유해인자나, 오염된 냉각수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및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하는 작업등과 같은 유해 작업을 의미합니다.
유해요인의 동일성이란 노출된 각 유해인자와 유해물질의 성분, 작업의 양태 등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급성중독 등 다수의 종사자에게서 발생한 원인이 같은 직업성 질병이라는 것이죠!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동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라면 각 종사자 간에 유해요인 노출 시기 또는 장소가 다르고, 직업성 질병의 발병 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답니다.
해당 시행령의 알쏭달쏭한 용어들을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2022.03.18 - [정보] - 부가가치세 부가세 정의 (해외 외국 사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 (0) | 2022.03.22 |
---|---|
그린워싱 뜻 의미 (0) | 2022.03.22 |
구취 입냄새 원인 및 관리 방법 (0) | 2022.03.22 |
암 예방의 날, 암 예방 수칙 (0) | 2022.03.21 |
반려개 반려동물 임신 출산 죽음 장례 (0) | 2022.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