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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처벌 대상 (무면허, 동승자, 안전모)

아롱야룡 2022. 3. 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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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전동 킥보드 사고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사례


인도 위에서 A 씨의 5살 아이는 고등학생 2명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던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보행자 전용 도로였습니다.

운전자인 고등학생 2명은 헬멧 미착용 상태였으며, 사고 직후에 바로 멈추지 않고 주행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해당 운전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궁금해요. 이런 전동 킥보드 사고, 형사처벌이 될까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전동 킥보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간주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사고 사례


앞선 사례 또한 전동 킥보드 인도 주행 중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A 씨의 경찰 신고에 따라 경찰 측은 전동 킥보드 운전 시 헬멧 미착용 상태와 승차정원 초과를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동 킥보드란?


전동 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일종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9조의 2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 차, 전기자전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규정은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동킥보드 개정된 규정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개정 전에는 만 13세 이상 이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면허 없이 탑승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동승자 탑승이 금지됩니다.

개정 전에는 차도만 이용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자전거도로, 차도 이용 가능합니다.

개정 전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와 미착용 시 처벌됩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처벌규정


전동 킥보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승차정원 초과하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안전모 미착용하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음주운전(단순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궁금해요.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어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음주운전 인명피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5조의 11 1항, 제5조의 13에 의하여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자동차와 동등하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발생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와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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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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