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2022월 2월 15(화)부터 3월 8일(화)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운동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 첩부, 매 세대에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 배부 가능
선거구안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공개장소 연설·대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① 후보자
②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③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 가능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신문광고와 방송광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 전송
관련법령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의 정의부터 선거운동기간,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58조 정의 등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제67조 현수막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제69조 신문광고
제70조 방송광고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제73조 경력방송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제75조 삭제<2004. 3. 12.>
제76조 삭제<2004. 3. 12.>
제77조 삭제<2004. 3. 12.>
제78조 삭제<2004. 3. 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80조 연설금지장소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제89조의2 삭제<2004. 3. 12.>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108조의3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제117조의2 삭제<2004. 3. 12.>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2.02.19 - [정보] -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및 보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대처 방법 (0) | 2022.02.21 |
---|---|
코로나19 학교방역 및 등교기준 (2022학년도 1학기) (0) | 2022.02.21 |
20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0) | 2022.02.19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방법 (0) | 2022.02.19 |
대통령 후보자 선거비용 사용금액 제한 및 보전 (0) | 2022.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