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 20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니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2년 일 105,600원 미만입니다.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