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독서실은 줄어들고, 대신 스터디카페가 많이 오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모두 사용료를 내고 공부하는 장소이지만,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서실보다는 스커티카페 창업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적용법령 먼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독서실은 학원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합니다.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카페(음식점)이기 때문에 시청,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독서실은 학원법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