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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폭행죄 상해죄 차이

아롱야룡 2022. 3. 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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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과 상해’에 대해 알아볼까요?

화제의 드라마 ‘서른, 아홉’에서 주인공 손예진 씨가 불륜녀로 오해받고 폭행당한 장면 여러분들도 보셨나요? 오늘은 폭행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해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폭행죄,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이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력(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검색> 참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드라마 서른, 아홉 속 상황처럼 오해로 인해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대처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 이해되셨나요?

그 밖에 다른 ‘법 관련 정보’는 법제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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