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식품, 상태는 좋아보이는데 먹기에는 찝찝하고,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23년, 바로 내년 부터 소비자도 안심하고 환경도 안심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 장바구니도 안심입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 장바구니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1+1", "반값 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좋은 소식이 마음을 가볍게 해요.
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
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소비기한 덕분에 장바구니도 뿌듯해요.
[소비기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길어진다고 해요.
보관방법을 잘 지키면 장바구니에 담아온 음식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다는 의미죠
대신, 소비기한이 지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소비기한으로 탄소 중립을 실천해요.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확히 알게 되면 기한 때문에 버리던 음식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할 때 배출되는 탄소도 줄어든다고 해요!
장바구니도 안심하는 소비기한, 과학적 검증이 뒷받침 되어 안전합니다.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소비기한으로 우리도 환경도 안심해요.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2022.03.30 - [정보] - 소송상 화해 뜻 의미 사례 효력 이의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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