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인 개를 대상으로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2022년 2월 1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을 시범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인 고양이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개와 동일하게 고양이에게 내장형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동물등록을 실시합니다.
고양이 동물등록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 삽입 및 동물등록을 실시합니다. 이 때 수수료 1만 원과 부대비용이 별도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등록대행 동물병원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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