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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아롱야룡 2022. 3. 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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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귀농귀촌 ‘농촌에서 살아보기’ 어떠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 생활 체험, 지역주민 교류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지원내용


[귀농형]

- 귀농형(일반)


• 운영기간: 1개월 이상~3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교류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다른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입니다. 같은 지역 거주,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 등

- 귀농형(특화)-재배품목 장기실습형


• 운영기간: 6개월
• 특화내용: 지역 대표작목에 대해 준비에서 출하까지 전 주기 영농체험
• 기타 프로그램·참가대상·지원내용: 귀농형(일반)과 동일

[귀촌형]

- 귀촌형(일반)


• 운영기간: 1개월 이상~3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재배기술, 영농실습, 지역민교류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다른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입니다. 같은 지역 거주,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 등

- 귀촌형(특화)-중심지 거주형


• 특화내용: 생활 인프라를 갖춘 읍·면 소재지와 근접한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읍·면 사무소 1km 이내 및 교육, 복지, 문화·체육, 보건·의료, 상업 등 기능시설 집적지
• 기타 프로그램·참가대상·지원내용: 귀농형(일반)과 동일

- 귀촌형(특화)-농촌유학연계형


• 운영기간: 6개월
• 특화내용: 마을에 농촌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농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지역주민(농가 또는 유학센터)과 함께 지내며 6개월 이상 농촌에서의 생활을 체험하는 도시 학생
• 기타 프로그램·참가대상·지원내용: 귀농형(일반)과 동일

[프로젝트 참여형]

- 프로젝트 참여형(일반)


• 운영기간: 3개월 이상~6개월(월 단위 참여)
• 프로그램: 단기 프로젝트, 지역교류·탐색, 영농실습 등
• 참가대상: 참여 희망하는 다른 시·지역 거주 도시민(만 18세 이상~40세 미만). 같은 지역 거주, 신청지역과 연접 시·군·구 주민 제외
• 지원내용: 임시주거 및 연수비, 프로그램 지원 등

- 프로젝트 참여형(특화)-창업연계형


• 특화내용: 창업과정을 경험, 실제 청년창업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운영. 창업연계형 참여자들의 지역 내 실제 창업을 위한 준비, 활동비용은 시·군에서 추가 예산 편성·집행
• 기타 운영기간·프로그램·참가대상·지원내용: 프로젝트 참여형(일반)과 동일

- 프로젝트 참여형(특화)-사회적경제형


• 특화내용: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주체가 되어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진행, 농촌지역에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 기타 운영기간·프로그램·참가대상·지원내용: 프로젝트 참여형(일반)과 동일


신청방법


1. 신청서 제출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원하는 시·군, 운영자 선택(일정 등) → 신청서 작성 → 서약 및 동의 → 신청서 미리보기 → 신청서 제출

2. 참가자 선정


신청 알림 문자 → 운영자가 유선·영상 등으로 면접 후 선정 → 시스템 확정 승인 → 선정 알림 문자(미선정 시 알림)

3. 연수 프로그램 참가


입소(오리엔테이션) → 월 15일간 운영자 제공 프로그램 참여
참가기간 동안 커뮤니티(체험영상, 체험후기)를 통한 정보 교류(등록한 게시물에 대해 매월 이벤트 진행)

4. 만족도 조사 참여


살아보기 전용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만족도 조사 참여
마지막달의 연수비는 만족도 조사 응답자에 한하여 지급

(참가대상) 접종완료자, 미접종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예외자(단순 미접종자 참가 불가)이면서, 입소 1일 전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증명서를 받은 자

(참가자 관리) 본가 방문, 지인·가족모임 등 사유로 마을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복귀할 때마다 신속항원검사 등 진행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전화 044-20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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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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