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패(조개)류 독소 중독 증상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멍게, 미더덕)

아롱야룡 2022. 3. 3. 09:41
반응형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를 주의하세요!

​이매패류는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를 말합니다.


패류독소란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경증]
- 입술 주위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짐(얼굴과 목으로 전이)
- 손끝과 발끝 따끔거림
- 두통, 메스꺼움, 구토

[중증]
- 따끔거림/무감각 증상이 팔과 다리로 전이
- 현기증과 어눌한 발성
- 가벼운 호흡곤란

[극심한 증상]
- 마비증상이 온 몸으로 확산, 보행장애
- 심한 호흡곤란 및 질식


​패류독소 관리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022.3.2 ~ 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구매방법


식약처 누리집,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2022.02.28 - [정보] -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정책정보, 청년공간정보, 청년상담)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정책정보, 청년공간정보, 청년상담)

헷갈리는 청년정책이 너무 많으신가요? 취업정보를 찾아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시나요? 온라인 청년센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상담·취업 정보가 여기에 다 있습

goodjob11.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