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정책 쉽게 알려주기입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편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해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공휴일은 원해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공휴일(달력의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기업, 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 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행했죠”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합니다.
2020년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20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고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세요.
관련법규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출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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