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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대상 코로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아롱야룡 2022. 3. 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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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입니다.

20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사, 군인은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신청방법은?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2022년 3월 7일(월) 9시 ~ 2022년 3월 11일 (금) 18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

2022년 3월 10일(목) 9시 ~ 2022년 3월 11일 (금) 18시까지입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오 2022년 1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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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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