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 발표
학교의 방역부담은 낮추고, 온전한 일상회복엔 더 가까이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학교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1)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3) 동거가족 확진 시 PCR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설치·운영 의무 폐지
-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합니다!
- 수업 중 환기 : 1일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 접촉이 많은 물건 및 장소 소독
- 유증상자를위한 관찰실 운영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권장
*대상: 고위험군 및 유증상자
- 방역전담 인력 (최대 5.8만명] 지원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합니다!
- (교육부·시도교육청)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
- (학교장) 방역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안내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2023년 2월 10일(금)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ㆍ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및 상황 진단
교육부는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지난 3년여 동안 국내 코로나 발생 양상 및 변이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방역체계를 도입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원해 왔다.
2023년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1월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위험도 평가(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교 방역 운영방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ㆍ학부모ㆍ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ㆍ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과학적ㆍ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
학교 일상회복를 위한 방역체계 완화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하여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우선,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감염 위험요인이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하여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고,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는 검사결과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하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ㆍ운영의 의무는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발열검사는 의심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대상 발열검사 실시 등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으로 적용(2023년 1월 27일 발표, 2023년 1월 30일 시행)되며, 일부 상황에 한하여 착용 의무 부여 및 착용을 권고한다.
의무대상은 통학차량, 체험학습, 수학여행 시 이용차량 내부이다.
권고대상은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이다.
기본적인 방역조치 유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2023년 1월 기준 시도교육청 및 학교 내 키트 334만 개 비축(전체 학생의 56.5%)되어 있다.
또한, 방역 전담인력(최대 5.8만 명)과 물품을 지원하여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 및 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
지원 물품인 방역물품 확보 물량은 마스크(학생당 5.5개), 손소독제(학급당 5.8개), 체온계(학급당 1.8개) 등이다.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운영
개학 후 2주일까지(3.2~3.16)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운영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및 방역 물품 확충, 학생, 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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