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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관계

아롱야룡 2023. 2. 2.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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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급여 나온다?


우리 아기 몇 살까지, 얼마씩 나올까요? 

∨ 만 0세 월 70만원!


∨ 만 1세 월 35만원!


∨ 최대 24개월 지급!

보건·복지정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수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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