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새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새로워진 학교 방역체계 완전 정복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학교 방역수칙,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①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하기
② 상시 환기하기
③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④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 최소화 하기
⑤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진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격리합니다.
[밀접접촉자]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합니다. (수동 감시) 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를 말합니다.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합니다.
-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자가 격리합니다.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합니다.
가족(동거인)이 보건소에서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아도 학교에 갈 수 있나요?
[가족이 확진자일 경우]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 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합니다. (수동 감시) 접종 완료자란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를 말합니다.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합니다.
- 미완료자 : 7일간 등교(출근) 중단 및 자가 격리합니다.
[가족이 밀접접촉자일 경우]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합니다.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합니다.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조사 시, 접촉자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 조치합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
- 검사방식 : PCR 1회
-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 등교제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그 외]
- 검사방식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검사장소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등교제한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 하나요?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시설은 학교별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합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입니다.
동일한 공간이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 급식실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입니다.
학교에 집단 확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 내 집단 확진자 발생 시 소독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 이용제한조치를 합니다. 일시적 이용제한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실시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외출을 자제합니다.
[교육(지원)청]
확진자 발생 학교의 접촉자 학교 자체조사 진행을 지원합니다.
자가검사키트 보급 및 후속진단 검사 등을 지원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구입 부담을 줄이고, 새 학기 학교방역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가검사키트 총 6,050만 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생]
1인당 9개를 제공합니다. (총 5주간)
- 3월 1주 : 1개
- 3월2주 ~ 5주 : 주당 2개
[교직원]
1인당 4개를 제공합니다.
- 3월 2주부터 : 주당 1개
선제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3월부터 매주 2회 진행을 권고합니다. (일, 수요일 저녁 검사) 3월 첫째 주는 1회 진행을 권고합니다.
구체적인 검사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결과 공유 및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PCR 검사 안내합니다.
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등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가정에서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육부-교육청-학교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는 교육부입니다.
2022.02.23 - [정보] - 2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청소년방역패스, 재택치료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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