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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개설, 청약주택 종류, 청약신청 방법

아롱야룡 2022. 2. 2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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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주목하십시오. 청약통장과 주택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 통장 개설 및 예치금 납입


2015년 9월 1일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신규발급이 중단되고, 이 기능들을 모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청약을 시작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만 기억하십시오.

[청약예금]
-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
- 민영주택 청약용
- 면적에 따라 200 ~ 1,500만원 예치금 상이

[청약부금]
-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
- 민영주택(85m2)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용
- 월 5 ~ 50만원 범위 내 자유 납입

[청약저축]
-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국민주택(85m2) 이하 청약용
- 월 2 ~ 10만원 범위 내 자유 납입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 민영,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 월 2 ~ 5만원까지 납입 가능
- 무주택세대주 가입 시 연말정산 환급 혜택

청약통장 없이 구입 가능한 분양주택도 있습니다. (미분양, 조합주택)


청약 주택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 흔히 접하는 브랜드 아파트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국민주택 중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m2 초과 85m2 이하의 주택
2015년 9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위치, 조건 등 나에게 맞는 주택의 종류를 잘 알아보고 진행하십시오.


자격과 순위 확인


[국민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택 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신청 가능

[민영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 주택 건설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인원 신청 가능
- 1순위 :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 경과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인원
- 2순위 : 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매월 입금 날짜, 금액 미입금 시 지연일수 적용 후 1순위 가능합니다. 
예치금은 주택면적과 주택 건설지역별 기준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청약 신청하는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청약신청일 5~7일전 신문, 인터넷을 통해 발표합니다.

[모집공고 웹사이트]
- SH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급주택
-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주택
- 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자

원하는 주택의 모집공고를 확인했다면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하십시오.

꼼꼼하게 알아보고 시작하는 내집 마련. 알려주집과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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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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