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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계획 일정

아롱야룡 2022. 2. 2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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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2022년 올해는 총 28,717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시험 일정


- 8·9급 : 2022년 6월 18일 (토)


- 7급 : 2022년 10월 29일 (토)


- 간호직 8급 : 2022년 4월 30일 (토)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점


- 9급 공채 시험에서 직류별 전문과목 필수


- 9급 공채 시험에서 고교 선택과목 제외(사회, 과학, 수학 등)


- 조정(표준) 점수제도 폐지


- 응시수수료 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 지방의회 소속공무원 1,030명은 지방의회가 별도로 채용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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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인사혁신처로 문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해당 시·도청(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해당 지방교육청으로 문의하셔야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5조(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직급ㆍ직위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예정 인원
5. 시험방법,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6.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장소 및 그 기간
8.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이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로서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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