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치료와 격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와 격리, 동거인의 격리와 건강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됩니다.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확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일반관리군: ①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 ②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합니다.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거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 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출처는 질병관리청,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2022.02.26 - [정보] - 하이패스 이용 사용 내역 조회 방법 (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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